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를 할 때 대학교 등록금 납부서가 빠졌습니다.
홈텍스에 여러번 전화를 해도 통화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홈텍스에 추가로 서류를 처리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제출을 하여야 하는지,
어디로 들어가서 처리하는 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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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합니다.


먼저 5월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으로 전화 문의가 쇄도하여 통화가 잘 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문의하신 연말정산 시 누락한 대학교 등록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추가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그 신고 방법에 대하여 아래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먼저 홈택스에 가입하셔야 하는데 홈택스에 가입이 안되어 있으시다면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이 가능하시고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이용안내책자(이하 안내책자) 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홈택스 로그인 후 안내책자의 29페이지 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 요령에 따라  36페이지)교육비 계산기에 대학교등록금을 추가로 입력하시면 종합소득세가 자동계산되고 신고서 작성완료 및 신고서보내기까지 클릭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됩니다.
3. 마지막으로 교육비 공제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출력하시어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 첨부서류 보냄' 이라고 부기)
4.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이용안내책자를 보시는 방법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전자도서관->발간책자->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이용안내 책자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포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38-7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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