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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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사업시행자가 분양이 되면 그 현황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데요, 여기서 만약 분양을 하였는데 그 현황을 제출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르게 제출할 경우 관청에서 법적조치(과태료 등 행정조치)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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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1. 6.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벌칙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4항에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5조의2(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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