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유예신청

사회,문화
0 투표
○ 2006.6.7 건축사업계획승인 조건사항에 의거 학교용지를 구매하였으나, 현재까지 교육청에서는 매입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학교용지를 매입하고 분기별 분양현황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였으나, 분양 완료된 현재 극심한 경영난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업체에 대한 이중 부담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대한 특례법 제5조4항에 의거 무상으로 기부체납시 학교용지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기부체납시까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를 유예허가가 가능한가요?

1 답변

0 투표

회신일 : 2011. 11. 16.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학교용지부담금 유예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5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조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 하신 사항이 관할 시, 도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학교용지의 무상 기부에 관한 사항은 사업승인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조건으로 교육시설을 무상 공급하도록 조건이 부과 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