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증축비용의 부담조건 변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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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시 인근 초등학교의 3개 교실에 대한 증축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교육청과 최종 협의하여 관할시청에서 사업승인조건으로 승인들 득하였습니다.
1. 3개 교실에 대한 증축비용은 관할 교육청의 관리과의 비용검토후 사업승인후 6개월 내 협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 2012.2/29일이 사업승인 후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인근초등학교가 건축한지 오래되어 내진설계가 안된 관계로 증축은 불가능하여 구조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으며 리모델링 비용은 당초 3개 교실에 대한 증축비용보다 훨씬 많은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3. 알다시피 증축비용의 부담은 결국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시 기납부(증축비용)금액만큼 감면하게 되는데 리모델링 비용은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4. 해당 교육청에서는 사업승인조건에 증축비용의 부담에 대한 내용이 부여되어 준공 시점에서 관할 시청건축과에서 사용승인을 낼 경우 불이행으로 인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5. 이럴 경우 원활하게 처리한 사례가 있는지, 기탁금으로 납부할 경우에 학교용지부담금에서 감면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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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3. 5. [지방교육재정과]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행위 허가 시 학교(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부담금을 기존학교 증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2) 동법 제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발 사업으로 학생 수가 증가됨에 따라 학교시설 이용자 증가로 인한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 조항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학교시설의 환경개선(리모델링), 급식소․체육관 증축 등의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했다면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학교용지 부담금에서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3) 다만 이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사업자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하고, 인․허가 조건에 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교육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반면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학교용지 부담금에서 면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부담금 부과 면제로 인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4) 아울러 동법에서는 기탁금을 통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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