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 ③항 및 ㅇㅇ대학교기금교수등임용규정 제20조에 의하면 겸임교수의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대학에서 4년까지 겸임교수로 재직한 분의 재임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대학의 경우 회계법인해서 근무하고 있는 회계사를 초빙하여 실무를 중심으로 강의를 듣고자 하는데 4년 이상은 겸임교수로 근무할 수 없는 위 규정 때문에 더 이상 초빙하여 강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이 규정이 4년 이상의 겸임교수 근무는 불가능한게 맞는지 신규로 임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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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1. 11.

○ 겸임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교원 외에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 제1호에 따라 “교수자격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대학에서의 교수 및 연구내용이 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하며, 본직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유사경력이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현직자(단, 전일근무를 하는 겸임교원은 본직기관의 휴직자도 포함 가능)로서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계약한 자입니다.

○ 따라서 국립대 겸임교원은 교육공무원은 아니며, 임용기간 등에 대하여 법령에 별도 명시된 부분이 없으므로 각 대학에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 다만, 겸임교원이라 하더라도 교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교육, 연구 등 교원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법정 교원 확보 수에도 포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위 교육관계법령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규정을 마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고등교육법제14조의2(강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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