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위원회 관련

사회,문화
0 투표
○ 학과의 폐지로 폐지학과 소속 교원을 다른 학과로 변경시키는 경우(근무지변경)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의 승인을 받는 것인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승인 하는것 인지요

1 답변

0 투표

회신일 : 2011. 11. 24.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의 정의에 따르면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합니다.

○ 또한 제8항에서는 ‘전보‘에 대해 동일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교원의 ‘임면’은 임용을 말하므로, 귀 법인의 정관대로 교원인사위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하는 절차를 따르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