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올림픽 출전 복무 처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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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 국가대표로서 올림픽대회에 출전을 하게 될 경우에 출전하기 위한 합숙훈련 및 출전기간에 필요한 기간에 대한 복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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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9. 20. [교원정책과]

○ 교원이 국가대표로서 올림픽대회 등에 출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은 공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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