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생실습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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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교생실습을 해야 하는데, 육군3사관학교에서 교생실습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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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2. 19. [교원정책과]

○ 교육현장실습은 원칙적으로 귀하께서 전공하고 있는 중등학교 급 및 전공이 일치해야 합니다.

○ 육군3사관학교는 대학교육과정으로 교육현장실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행 규정상 귀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영어 과목으로 한 달간의 교육현장실습을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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