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30이상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확보하였더라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제16조제2항에 근거하여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
* 민간사업시행자가 자금 미확보로 공사 착공이 늦어지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음
2. 기존 사업시행자를 청문을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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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입법」제16조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후 2년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으로는 제1항제1호에서 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토지면적의 100분의 30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규정하고 있는데 질의하신 사항은 이미 사업시행토지면의 100분의 30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바, 이를 근거로 하여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다만, 「산입법」제48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시행자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동조 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산업입지정책과 (☎ 044-201-364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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