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 또는 무단 결석으로 장기간 학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 유예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미인정(불법) 유학이나 장기결석의 경우 유예처리 불가함(유예자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정원외 관리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음을 유의할 것)’이라고 씌어 있습니다.
○ 유예처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정원외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닌지요? 유예한 학생이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지요? 유예를 한 학생이 다음 학년도에 복학을 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유예 처리를 다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전년도 유예처리한 효력이 복학을 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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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9. 14. [학생복지과]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제5조의2에 따르면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은 고입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에 따르면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유예된 사람은 당해학교의 학칙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유예된 학생이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다면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예된 자가 다음 학년도에 복학하지 않은 경우 유예처리 여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4항에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다음 학년도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유예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생복지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제5조의2(응시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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