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의 신축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기존의 주택(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건축규모는 동법시행령 별표2 제2호가목 단서조항에 의거 건폐율은 60%인 경우는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 이내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5년 이상거주자 232㎡, 지정당시거주자는 300㎡) 이하로 가능하고 건폐율 20%인 경우는 높이 3층이하, 용적률 100% 이내로로 가능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도시환경팀-179;`06.1.12)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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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