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 각각의 대지의 건축물이 현행 용도지역내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에 부적합하여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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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에 의한 최소대지면적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분할되는 각각의 대지 및 동 대지의 건축물 등이 현행 용도지역내 건축제한(건폐율, 용적률 등 포함)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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