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되었어야 할 과세대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온 경우 사본 교부가 가능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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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중 “문서”는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진 문서”를 의미합니다. 다만, ‘문서’가 아닌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는 서명에 의한 결재여부와 관계없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한 공개대상 정보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인 소유의 구 재산세(건축물) 과세대장”의 정보가 폐기되었어야 하는 문서임에도 부득이 현재까지 보존하고 있는 정보라면, 이는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료)의 부존재”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당해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알고 청구서 상에 그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였다면 정보주체인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공공정보정책과 (☎ 21003422)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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