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은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대상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건축선 후퇴부분이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고, 위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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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