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공사완료 후 원상복구를 할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1항 을 적용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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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자재야적장, 레미콘ㆍ아스콘생산시설 등 공사용 부대시설은 제4항 및 제55조ㆍ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용후에 그 시설 등을 설치한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설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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