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2-2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에서 기존 허가지와 지형지물로 분리하여 개발하면 연접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1 답변

0 투표
개발행위허가의 연접개발제한제도를 폐지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1.3.9 시행)에 따라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규모 이하의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하 지침) 3-2-2의 연접개발제한 규정은 2013.12.23 지침 개정에 따라 삭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