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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2-2 연접개발제한 적용
사회,문화
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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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5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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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2-2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에서 기존 허가지와 지형지물로 분리하여 개발하면 연접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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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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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연접개발제한제도를 폐지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1.3.9 시행)에 따라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규모 이하의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하 지침) 3-2-2의 연접개발제한 규정은 2013.12.23 지침 개정에 따라 삭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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