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종전의 도시계획시설 면적을 확장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적성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법에 배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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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1-3-4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운영중에 있다면 별도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종전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추가구역에 대해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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