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소유 및 관리하는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용승낙이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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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허가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하는 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2(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 마목에서는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 가목에서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포함)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적합한 기반시설(진입도로 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사인이 소유·관리하는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사용하여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라면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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