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이용간판 설치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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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주이용간판 설치 가능지역에 기초(콘크리트)한후 광고물(간판)아래에 장치를
설치하여 간판을 회전하도록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경우 지주간판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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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께서 회전하는 지주이용간판 설치 가능여부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 표시 요건을 기본적으로 충족을 한 지주이용간판이라면, 안전점검 합격 후에 설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공동체과 (☎ 02-2100-4538)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6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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