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평가 미통과자는 필요역량을 보완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마지막 평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재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3회 이상 연속해서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마지막 평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재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역량평가 결과 '미흡' 이하의 수준으로 평가된 역량 항목이 있는 사람은 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장관은 그 공무원이 고위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고위공무원정책과 (☎ 02-2100-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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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9조 (역량평가)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12조 (역량 개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