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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도산하여 회사재산이 경락(매각)된 경우 해당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 경락대금(매각대금)에서 퇴직금을 우선변제받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당금 지급 신청을 하여 최종 3년간에 대한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의 우선변제 순위

☞ 회사가 도산하여 회사재산이 경락(매각)된 경우 경락대금(매각대금)의 배당순위는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②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③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최종 3개월분이 아닌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이 아닌 기간에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⑤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입니다.

◇ 퇴직금의 우선변제 절차

☞ 회사가 도산하여 회사재산이 경락(매각) 된 경우 해당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만 경락대금(매각대금)에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체당금

☞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말합니다.

◇ 체당금의 지급절차

☞ 사업주에 대한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체당금 지급 신청을 하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ㆍ제2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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