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대지로 지목변경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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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토지에 실질적으로 건축행위 및 형질변경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해당 토지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5-4(3)③에 해당하는 기존 대지로 변경된다면 이는 새로운 개발행위로 보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경우는 위와는 달리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 기존대지 내에서 형질변경없이 지목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을시 건축물 용도변경금지 조건이 붙어 있고, 준공 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기존대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 및 시행령 제53조3호다목,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5-4(3)③에 따르면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란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해당 대지에 절토나 성토행위가 없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로서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의미합니다. 다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인 건축물이 건축된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대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1)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2) 지목이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인 대지
3)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를 포함)

아울러, 본 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실제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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