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토석의 채취)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토석채취라 함은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것을 제외)를 말하는 것이며, 동 행위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에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여부를 받은 경우라도 별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개발행위허가를 의제처리하는 사항도 있으니 상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