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의 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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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공작물(옹벽 및 자연석 쌓기)을 설치한 경우 국토계획법 제60조제3항 및 제133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시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까지만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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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원상회복의 범위는 위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따로 정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 및 현지여건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원래 상태로의 복구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기존의 이용현황대로 복구하되, 붕괴, 침식, 토사유출 등 우려가 없도록 복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것은 해당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 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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