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취락지구와 우선해제지역을 수용지구에서 제척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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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인접 도시계획도로와 행정구역을 경계로 하여 지구경계를 결정하였으며,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효율적인 도시시설 배치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결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관리과 (☎ 044-201-4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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