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양성화시 난연2급 성능확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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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있으며,

시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위반건축물이 현행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기준 및 기타 관계법령에는 적합하나 건축허가(신고)절차만 결한 경우에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1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한 후 건축허가를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사용 여부를 확인 후 상기 절차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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