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의 교육행정직과 국가직 일반 행정직간의 인사교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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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은 교육행정직렬이 없어지고, 행정직렬 안에 교육행정 직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일반행정직과 교류가 가능합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행정직렬과 교육행정직렬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행정직렬 공무원 중 교육행정직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교육행정직렬 공무원과 상호교류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심사임용과 (☎ 02-2100-3809)
    관련법령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17조 (전출ㆍ전입 요구)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18조 (전출ㆍ전입 동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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