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은 교육행정직렬이 없어지고, 행정직렬 안에 교육행정 직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일반행정직과 교류가 가능합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행정직렬과 교육행정직렬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행정직렬 공무원 중 교육행정직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교육행정직렬 공무원과 상호교류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심사임용과 (☎ 02-2100-3809)
|
관련법령 :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17조 (전출ㆍ전입 요구)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18조 (전출ㆍ전입 동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