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연장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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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담당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연장했을 시 복직원과 휴직원을 제출받아 동일자로 복직발령 및 휴직발령을 하여 연장을 했더라구요.
근데 육아휴직에서 여성공무원의 경우 한 아이당 최대 3년까지 낼 수 있어
동일 아이에 대해 연장할 경우는 복직원을 굳이 제출받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한 아이에 대해 6개월만 냈다가 휴직 만료가 되자 다시 1년을 연장할 경우에
최대 3년의 범위내에서는 복직원에 따른 복직발령 없이 바로 연장 할 수 있는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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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7호에 따라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은 3년까지 가능하므로 한 아이에 대한 휴직을 연장할 경우 복직원 및 복직 발령 없이 휴직 연장 발령을 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2조(휴직 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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