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관련 질문 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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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대위로 전역하여 현재 주소지 동대의 부동대장으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무원 시험 준비로 인해 서울에 올라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 예비군훈련 통지를 받았을 때,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서울 지역에서 훈련을 받는 방법은 없나요?
2. 훈련을 연기하면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출퇴근식 교육 받을 수 있나요?
3. 부동대장에 임명되었지만 이번 예비군 훈련때 소대장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면 부동대장 임명
취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담 답변은 E-mail로 알려 주었으면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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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35사단 민원업무 담당자입니다.

먼저 첫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타지역에서 훈련을 받는 방법으로 국동체를 이용한 전국단위 예비군훈련 제도가 있습니다. 적용은 동원훈련과 작계지역 향방작계훈련, 소직접검훈련, 간부 입영훈련을 제외한 전

훈련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사항으로는 원 부대 훈련주기와 현재 거주하시는 최기

부대의 훈련주기가 맞아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훈련연가는 공무원 시험원서

접수증을 관할동대에 제시하면 됩니다. 연기 후 에도 설명 드린바와 같이 훈련주기가 맞으면 적국단위 훈련이 가능하며, 세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훈련연기는 공무원 시험원서 접수증을 관할동대에 제시하면 가능하나 훈련기간이 동원 미지정시 36시간 / 동원 지정시 28시간으로 부동대장 20시간에 비해 늘어나기 때문에 장,

단점이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에 많은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35사단 동원참모처 동원훈련장교 / 연락처 063-276-0202)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35사단 감찰부 (☎ 063-253-6472)
    관련법령 :
향토예비군 설치법제3조의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향토예비군 설치법제3조(예비군의 조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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