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군 복무중에 해외영주권을 취득하여 해외로 이민을 가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들의 휴가 및 전역시 해외 주소지로 와야하는데 여비는 실비로 지급되는지와 휴가비와 전역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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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35사단 감찰부 민원담당자 입니다.

군복무중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경우는 국방부 훈령 제 1284호에 의거 복무중 정기휴가(3회), 전역시

주소지(해외)까지 항공운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국외 영주권자 휴가비 및 전역비 신청절차는 자대배치 이후 또는 전역 2주전까지 해당부대(인사과)로

구비서류(영주권자는 영주권사본,  재외국민은 재외 국민등록부 등본, 시민권자는 "영주권자 등 입영 희망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병사는 휴가 및 전역시 공항에 도착하여 해당 항공사(대한항공)에서 항공권 수령후 탑승하시면 됩니다.

* 국외 영주권자 항공권 지급은 정기휴가 3회(왕복), 전역시1회(편도) 제공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드님의 근무 부대 경리과를 통해 확인하시고, 안내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

준비하세면 됩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35사단 감찰부 (☎ 063-259-650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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