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이 피난층인 경우 비상탈출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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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5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거 지하층의 거실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인 경우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하층이 피난층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지하층의 구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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