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에 지상으로 돌출되지 않는 방향전환장치의 여유공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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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로 통하는 통로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바, 지상으로 돌출되지 않는 방향전환장치의 여유공지로서 피난 및 소화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이를 상기 규정에 의한 통로에 포함하여도 무방하리라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41조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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