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할증료란 항공유가의 변동에 따라 항공운임에 일정금액을 추가 부과하는 것으로, 유가 하락시 인하가 어려운 운임과는 달리 자동적으로 인하되도록 고안된제도로 전 세계 대부분 항공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국토부가 인가 또는 신고수리한 항공사의  부과기준표에 따라 항공사가 이용객에게 부과되며
 ㅇ 최근 운항거리에 따른 지역별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선여객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을 개편하여 ‘12.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국제선 여객) 도입 경위 및 부과 방법
 ㅇ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할 경우 항공사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운임에 일정금액을 추가하여 부과('05. 4 최초 도입) 
 ㅇ (부과노선군) ①일본·중국산동, ②중국·동북아, ③동남아, ④서남아·CIS, ⑤중동·대양주, ⑥유럽·아프리카, ⑦미주 7개 노선군에 부과
 ㅇ (부과단계) 상한 ¢470/gal, 하한 ¢150/gal의 범위내에서 33단계로 분류
 ㅇ (부과주기) 1개월간 평균 항공유가를 15일간 고지 후 1개월간 적용
   예) 11.16~12.15간 평균유가를 12.16~31 보름간 고지 후 ‘12.1.1~31간 적용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  (☎ 044-201-4212)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항공법 제117조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