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정기항공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절차 및 관련내용을 알려주세요.

1 답변

0 투표
정기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 포함)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및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항공법제120조(사업계획), 같은법 시행규칙제289조(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제290조(사업계획변경의 신고) 규정에 따라, 사안에 해당되는 별지 서식을 제출하시면, 국토해양부에서는 양자간 항공협정이나 시장 상황 등을 검토하여 처리합니다.

ㅇ 처리기간은 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의 경우 25일, 사업계획변경신고는 7일입니다.
* 부정기 운항허가 : 25일

ㅇ 참고로, 다음과 같은 사업계획변경 사안은 해당공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에서 소관하는 사안이니,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Tel. 032-740-2151~8) 또는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Tel. 051-974-2150~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절적 수요 등 일시적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1회 이상의 횟수로 4주 미만의 기간동안 운항하는 부정기 항공노선(임시증편)의 추가

* 비사업적 목적의 운항을 위한 일시적 증편
1. 항공기 정비를 위한 공수비행
2. 항공기 정비 후 항공기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비행
3. 교체공항으로 회항한 항공기의 목적공항으로의 비행
4. 구조대원 또는 긴급구호물자 등 무상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비행

* 기타 사업계획변경신고 사항
1. 항공기의 기종(국제선은 항공협정에서 항공기의 좌석수·탑재화물톤수를 고려한 수송력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송력 범위안의 경우에 한한다)
2. 항공노선의 운항횟수 감편 또는 운항중단(2월 이내의 경우에 한한다)
3. 항공기의 급유 또는 정비 등을 위하여 착륙하는 비행장
4. 항공기의 운항시간(취항하는 공항이 군용비행장인 경우에는 해당 기지부대장이 운항시간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5. 항공기의 편명
6. 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운항지점 및 수송력 등에 제한없이 운항이 가능한 경우 운항지점 및 운항횟수
7. 국제선 항공노선의 임시변경(7일 이내의 경우에 한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항공기의 기종의 임시변경(문서 또는 전문으로 출발 10분전까지 신고)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 (☎ 044-201-42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120조 (사업계획)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