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진입로에 주차공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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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건의하신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서논산IC 진입로에 주차공간 및 회차로 확보 건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아 래 -

ㅇ 동 민자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고속도로 진입로에는 주차공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 고객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속도로 진입로에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여 설치하거나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교통량이 적은 시간 또는 일자에 기존 차로를 이용하여 주자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 별도의 부지를 마련하는 것은 부지 확보 및 시설 설치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어려운 실정이며

- 기존 차로를 이용하여 주자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고객님처럼 일시적으로 단시간내 주차할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도 판단되나 그러하지 못한 차량이 장시간 주차할 경우는 교통량 증가시 즉각적인 대처가 곤란하고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주행 차량의 추돌사고 위험 및 차량훼손시 법적 책임 문제 수반 등 주차 차량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차량을 바꿔 타기 위해 이동하는 사람이 고속도로라는 인식하에 부주의한 운전자가 있을 경우 자칫 치유할 수 없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주차된 차랑을 다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객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회차로가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 또한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점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기에 고속도로 진입로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광역도시도로과 (☎ 044-201-390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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