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식 피난구 유효 개구부 의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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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식 피난구 유효 개구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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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식 피난구 유효 개구부는 비상시 원활한 피난·대비를 위하여 직경 60cm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 “유효 개구부”란 하향식 피난구 내부에 피난구 작동에 필요한 부속품(경보기, 경첩, 손잡이, 사다리 등)이나 이와 유사한 돌출물 등이 있는 경우 돌출된 부분으로부터 거리를 말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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