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함에 있어 전자카드 및 고속도로카드 사용시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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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 충전과 고속도로카드 구매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의거 고속도로 통행료는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에서 공지한 소득공제제외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광역도시도로과 (☎ 044-201-390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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