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건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건축법」제6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일정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이 동 규정에 따른 사유와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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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
건축법 제6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