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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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6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원 설치를 위한 착공을 하고 ´09.8.30 공사완공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고시원의 용도를 동 시행령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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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668호, ´09.8.7 시행)」 별표1 제4호 파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숙박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바,

동 시행령 시행 이후 같은 건축물에 고시원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숙박시설로 분류되는 것임을 회신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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