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지사, 지점의 사옥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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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항 바목에 따르면 “동사무소·경찰관 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한국전력의 지사, 지점의 사옥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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