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500㎡ 미만)이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 그것과 다른 부분의 구분소유자가 학원으로 용도변경하여 전체 학원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 될 경우,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부분의 구분소유자도 함께 용도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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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집합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499㎡)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과 다른 부분의 구분소유자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 소유자의 용도변경 신청 없이도 용도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용도변경)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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