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상의 준용도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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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군에서 지정고시한 준용도로를 준공후 기부채납을 전제로 비관리청 공사시행을 하고 있는 바, 당해 도로가 도로법상의 도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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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준용도로란 도로법상의 도로이외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을 준용하고자 할 때에 당해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도로이며 준용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는 아닙니다.

*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도시계획도로 또한 준용도로에 포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 044-201-388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7조 (준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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