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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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중주택에 싱크대를 각 방마다 설치할 수 있는 지 또는 공동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지?
나. 다중주택에서 취사를 할 수 있는 지?
다. 다중주택에 욕조나 샤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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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의 다중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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