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출퇴근 할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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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8 조정된 출퇴근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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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출퇴근 할인제도는 출퇴근 시간 즉, 오전 5시~9시와 오후 6시~10시 사이에 20㎞ 이내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3종 전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혼잡이 덜한 오전 5시~7시와 오후 8시~10시 사이에 운행하는 1~3종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의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종 전 현 행
05:00~07:00 (50%, 2.5톤미만 화물차 등 4종류) → 05:00~07:00 (50%, 1~3종 모든 차량)
05:00~09:00 (20%, 승용차, 승합차, 일반화물차) → 05:00~09:00 (20%, 1~3종 모든 차량)
18:00~22:00 (20%, 승용차, 승합차, 일반화물차) → 18:00~22:00 (20%, 1~3종 모든 차량)
20:00~22:00 (50%, 2.5톤미만 화물차 등 4종류) → 20:00~22:00 (50%, 1~3종 모든 차량)


감면 적용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20㎞ 이내 구간이며, 민자고속도로는 출퇴근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출퇴근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통행료 지불은 전자적 지불수단(전자카드 또는 하이패스)을 통해 지불하여야 감면이 가능하고 현금지불시 감면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 044-201-388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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