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건설 절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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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속도로 건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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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속도로는 일반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용지보상→공사시행→개통의 순서로 진행되며,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고 이후 절차는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게 되며,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은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의 규정에 의거 한국도로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 등 도로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 044-201-388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8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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