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변경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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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후 발코니(확장형) 면적을 늘려(폭 0.9m→1.4m) 전용면적을 줄이고, 줄어든 면적을 이용하여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추가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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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시 일정부분을 제외하고 있으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거실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건축물의 다양한 입면창출 등 창의적인 건축설계를 도모하고, 대지가 협소하여 별도의 휴식공간 설치가 어려운 건축물과 발코니 불법개조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 등을 위하여 건축법령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이나,

발코니를 확장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거실과 발코니의 구분이 없다하여 추가시설의 부족한 면적을 확보하고자 기존의 거실을 발코니로 명명하거나 형식적 축소를 통해 발코니로 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상기의 완화규정이 적용되는 발코니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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