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교체조건에 대한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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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교체시 감리 PQ평가 점수가 동등이상인 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등이상에 PQ의 가감점 항목도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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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에서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시 제출한 참여감리원의 분야별 배치계획 또는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과 달리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분야별 배치계획상의 참여감리원과 별표6에 따른 등급ㆍ실적ㆍ경력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등급ㆍ실적ㆍ경력 등'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ㆍ감점 항목의 포함여부 등 세부적인 점수산정 방법은 해당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감리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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