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시 연면적의 산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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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일 필지 내에 개별 건축물의 면적이 200㎡미만인 건축물을 여러 동 건축할 경우, 건축허가 등의 기준이 되는 연면적이란 동일 필지내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인지 아니면 개별 건축물 1동당 연면적인지 여부

나. 현행 건축법 개정 전 도시지역이외 지역(비도시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3층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었던 기간(‘99.5.9~2006.5.8)동안 건축된 건축물이나 현재까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건축물은 허가건축물인지 아니면 무허가건축물인지 여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무허가건축물 등” :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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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법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4호에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연면적에 대해서 건축법령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축물을 단위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나. 건축법령에서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해서 따로 정의하거나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당해 법령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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