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증축 가능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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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내 ㅇㅇ상가는 1970년도에 ㅇㅇ천(하천부지)을 복개하여 그 위에 건축한 주상복합건축물로서 1층의 구조는 중앙부분이 오픈 상가형식으로 되어 있고 상가 양측면은 공중의 통행과 주차를 할 수 있는 피로티 형식의 구조로 된 상태임

건축이후 지금까지 36년간 입주점포들의 물품적치장, 물품상하차장, 상가아파트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오던 중 동 건물 상가에 입점한 자가 피로티의 일부분까지 침범하여 샤시와 유리로 점포를 확장함

점포를 확장한 피로티 부분이 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서 바닥면적과 건축면적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택 및 점포 용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본 점포확장 행위가 무단증축인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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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르면 “증축”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물대장상 피로티 부분의 면적이 이미 건축면적에 포함되어 있고 주택 및 점포용도로 전유부분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피로티를 일부 구획하여 점포로 이용하는 행위를 무단증축으로 볼 수 없을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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